(1) 소위원회제 의의
위원회 설치의 취지로 볼 때, 위원회의 심사는 그 위원회의 전체위원에 의하여 행 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수의 위원으로 소 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즉, 소위원회가 의안 또는 청원의 예비심사나 위원회 보고서의 기초, 특정사안의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구성, 권한, 폐지 등 모든 것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소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의회 위원회조례 표준안에는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 고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국회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준용될 수 있다.
① 한 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 만, 상임위원회의 경우 의원이 원칙적으로 2개의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는 취 지로 보아 1인의 위원이 수개의 소위원회를 겸하도록 하는 소위원회의 설치방 법은 가급적 피하여야 할 것이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정한 방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③ 소위원회와 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소위원회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 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즉, 위원회는 소위원 회를 병합 또는 폐지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을 증감 또는 개선하며, 심사기간을 정하고 심사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심사중의 안건을 철회하여 직접 심사하는 등 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사절차는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대개 위원회에 준하면 될 것이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다.
⑤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구두 또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의 의제로 된 때 에는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