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 사무 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8조에 따른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참여 확대
주민자치회 특강
주민자치회 갈등관리
박동명 교수가 "주민자치회의 갈등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 내고 있다(2021.11.26)
주민자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강!
박동명 교수가 특강을 마친 후,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2021.11.26)
박동명 교수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갈등해소 방안 대해 강의 하고 있다(2022.06.15, 경기도 광주시청)
박동명 원장, 양천구 주민자치회 강의
(2024.04.18, 신월7동)
박동명 원장은 강의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주민참여예산의 의제설정 기법과 모범 사례"를 설명했다(2024.04.18. 신월7동 주민센터)
<사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14.>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삭제<2023. 12. 14.>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2. 14.>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 사무 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8조에 따른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수를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闕位)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해온 사람 <개정 2022.12.29.>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인 사람
4.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제8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에는 해산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위원 선정절차)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단체 및 주민조직의 자격 기준은 6개월 이상 활동하고, 회원명부를 갖춘 공익활동단체 중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4.>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주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 공개추첨 및 추천에 따른 유형별로 각각 10명 내외의 예비자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삭제<2023. 12. 14.>
⑦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정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공개추첨, 선출 및 추천 등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자 선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2. 14.>
제10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9조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추첨, 선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12. 1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신청 인원의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4.>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3.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여
4.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후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개정 2023. 12. 14.>
5.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의 참여
6. 공익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4.>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2. 14.>
3.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활동 중에 비리 등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 등을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및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통해 자치회장이 주민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를 희망하는 1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4.>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4.>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고문은 주민자치회에 출석·발언권이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과 동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회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의 개최 횟수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사항
3. 제21조에 따른 자치계획
4.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업
③ 삭제<2023. 12. 14.>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 그리고 구와 동의 관계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삭제<2023. 12. 14.>
⑦ 삭제<2023. 12. 14.>
⑧ 삭제<2023. 12. 14.>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⑥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삭제<2023. 12. 14.>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4.>
제3장 자치회관
제24조(설치)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ㅇㅇ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2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도서방,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건물의 임차,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시상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품발표회(경진대회) 및 작품전시회
2. 주민자치회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연수 등
3.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 특화 사업 및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및 협조
제36조(주민자치회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해당 요청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4.>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역량강화 교육,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들과의 토론, 시·도·국가정책 공유, 주민자치위원들의 단합을 위한 위원 장기자랑 등 체육행사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연찬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