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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기법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47조의2

지방 인사청문회의 내용

○ 인사청문회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가, 2023년9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음.

 

- 설치 근거가 지방 인사청문회회 제도 도입이 강조된 이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이 강조되는 이유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기업 • 출연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을 사전 검증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둘째는 기관장의 책무성 및 도덕성에 관련된 것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각종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 및 단체장 선거에 공공연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치편향성 검증

 

 

셋째는 기관장에 대한 자격기준 논의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함.

 

○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제출서류 목록(SH 공사 사장 후보자 사례)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주소지 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

3.초중고 자녀 출신학교명 및 전출입 현황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 사항

5. 「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6.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처분 및 체납여부

8.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사장 후보자 채용시 제출한 서류

10. 임원 추천위원회 의사록 사본

11.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결서

12. 서울시장이 사장 추천후보자 2명중 1명을 사장으로 결정하게된 사유서

13. SH공사 재정건전성 향상과 관련하여 부채 감축방안 및 미분양 주택•토지 해소 방안

14.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15. SH공사 인사조작재무사업운영부문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6. SH공사 직원 청렴성 제고 방안

17. SH공사 경영비젼 제시

18. SH공사 사장(O 0 0) 경영능력 등의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①사장으로서의 역할,경영철학 및 전략 부분과 ②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등에 약 35개 문항에 대한 서면질의

 

〈자료: 서울시의회 내부자료. 2014.〉

 

충남의 경우

충남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함(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인사청문의 한계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가 있음.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의 제한이 있으며 답변할 의무도 없어 형식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이 법적 권한을 가지려면 지방자치법이나 공기업법, 출자·출연기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이미 전북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수립하려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정을 받은 바 있음.

경기도 인사청문 사례

경기도는 도의회와 집행부간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를 통해 공공기 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수행해 오다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7조 의2에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24년 1월 10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 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반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였다.

 

인사청문제도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청문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인사청문에 관한 세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제주도 인사청문 사례

Ⅰ. 제주도 실시 사례 개관

민선 6기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14년 8월 13일 제주시장 개방형 공모에 앞서 제주도의회와 인사청문회에 대해 협의하였다. (행정시장)

2014년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정실인사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인사청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의회와 협치적 관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2006년 제정되었으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정무부지사,감사위원장이며,이 외에도 민선6기 제주도정은 행정시장(제주시장, 서귀포시장)과 5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 절차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20 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자료제출 요구,증인 등 출석 요구,서면질의 송부, 질의 요지서 송부의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구성을 하고,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 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6인,의장 지명 1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하였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위원의 경우 기관의 성격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은 위원장 회의 개의 후 一 후보자 선서 一 후보자 모두 발언(10분 이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ᅳ 청문회 종료 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진행된다.

참고 : 박동명, 충남도의회 특강 자료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인사청문회 및 예산심사요령", 2018.10.19.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절차.png

박동명,  "인사청문회 실시요령",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특강자료집. 2018.10.19. p.80. 참고

법제처에 대한 입장

2023년 도입된 인사청문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는 아직 없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제도에 대하여 법제처는 두 차례 의견제시를 하였다.

 

첫 번째는 “익산시장이 익산시의회에 인사청 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익산시의 질의에 대 해 2023년 3월 10일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의견제시를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인사청문의 요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면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1항 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인사청 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으로 이해되며, 인사청문 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직위를 특정 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 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두 번째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 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2023년 9월 20일 법제처는 익산시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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