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의정활동을 풍부하고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세미나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함.
의정활동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에 의원요구자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사진은 250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광경(2013.11,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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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
■ 개요
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의 심사·처리 등의 권한이 있음
지방자치법 이외의 개별법령에서도 지방세 감면 의결, 도시계획 수립·변경의 의견 제시 등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함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을 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임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2009추53 판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와 상호작용을 하며,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 지방자치법상 권한
○ 일반적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47조제①항)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개별적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5조②항)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신설(제9조②항)
- 서류제출 요구(제48조)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발동(제49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의 승인(제122조)
- 보증채무 부담행위(제139조), 계속비(제143조)
- 예비비 지출의 승인(제144조)
- 행정협의회 설립규약의 변경·폐지(제169조②항 및 제175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 및 해산(제176조①항 및 제181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47조②항)
■ 지방의회의 개별 법령상의 권한
(의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구성은 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을 분립 시키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은 하지만 그 집행은 관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은 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은 하지만 그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함
● 각각 자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에 의하여 지방 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계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