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사 (1) 동 의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 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2) 위원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 으나, 따로 발언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제한할 수도 있으며,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식으로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