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연구 모임 지원
연구모임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지원
* 우리 연수원에서는
의원님들의 연구모임을 지원합니다.
1) 조례 제정-개정으로 확실한 연구모임 성과
2) 전문가 특강
3) 현장 방문
의정활동 역량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함
-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수 매년 증가하고 있음.
예) 인천(14개) : 202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 70,000천원(단체당 500만원)
- 조찬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 시정분야별 시 집행부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네트워크로 구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주민과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을 지원하고 있음.
* 의원님들의 관심사를 심층 조사, 분석
이를 기반으로하는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용역 수행
** 전문성 관련 법적 근거 :
현행 지방의원에 대한 전문성에 관련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개) 우수사례 :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 구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 일제 정비
● 성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서별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연구모임을 통한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 함양 및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
● 2020년 4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20차 회의 - 효과적인 조례 정비를 위한 방법 관련 전문가 교육실시, 성북구 자치법규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위원회 검토, 부서별 의견 수렴, 7건의 일괄조례안 상정 및 위원회 개선방안 제시
자치법규의 문제점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례 다수 발견
● 개선내용 : 조례 일괄개정안 제출(7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 조례」 외 36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8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에의한광고계약및해지 등에관한조례」 외 54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외 22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외 66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48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 외 46건
개선 성과
● 조례개정 : 123건 (2020년 11월 정례회 상정)
● 부서별 위원회 재정비 및 관련 조례 및 자치법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