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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의원연구단체 지원
의원님들이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을 하실 수 있게
저희 연수원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연구단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
운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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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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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마다 운영방식이 상이하며, 서울시의회 경우, 연구단체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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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음
국회 연구단체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지원근거 :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94. 2. 7 제정)에 의해 1994년부터 지원
구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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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포함) 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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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3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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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단체는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을 선정하여야 함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혁신적인 성과 비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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