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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트렌드(trend)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가와 지역 주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으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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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협의체 대표 역할 중요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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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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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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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0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으로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대응 해야"

지방 4대 협의체와의 협력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구성하여 운영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2항

• 각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체 건의사항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협의체 및 연합체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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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실천

.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총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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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음.

지방의회 협의제

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을 회원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이며, 임기는1년으로 연임 가능

● 별도의협의회 사무소를 두고,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한 계약직 전문위원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의회운영 예산은 시·도별분담금으로 편성·충당

2.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전국 15개 시·도의 시·군·자치구의장 대표를 회원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11명, 감사 2명이며, 임기는2년

● 별도의 협의회사무소를 두고, 동협의회회장인 시·군·자치구 의회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협의회 자체에서 채용한 계약직 전문위원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예산은 시·군·자치구 별분담금으로 편성·충당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별 평균 사무기구 인력규모(정원) 의 경우 광역의회는 106.3명이고, 기초의회는 17.9명(2019.12월 기 준)임.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 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칭·직무범위·직 급·채용절차 등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임.

지방의회와 주변 환경

지역주민 

 주민의 지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한자는 그지 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시·군·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도 주민에 포함되나,  권리·의무는 법령에 따라 제한됨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및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후보 출마 등

● 주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 하여야하는 의무를 짐

주민참여 

● 주민은 선거로 지방지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을 선출

● 대의제의 제기능의 보완과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기여

- 주민이 필요한 제도를 직접 수립(조례제정·개폐청구)하거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강화(주민소환) 

● 「지방자치법」에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등을 규정

주민과의 소통·홍보 방법

●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주민들과 일반적인 소통·홍보 수단인 의회홈페이지, 의회회보, SNS등을 활용하여 소통·홍보하는것이 필요함

- 의원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등을 의회홈페이지와 링크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소통 할 수 있음

●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설명회), 공청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시민단체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의 파트너 로구축함

● 청원제도를 숙지하고 청원의 소개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할 수 있음

지역현안의 정책화 

●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파악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해야 함

● 현 실태와 원인이 파악되고 나면 해결 목표와 대안을 찾아 내고 여러 대안 중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정책개발과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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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과의 협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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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속기록, 언론홍보 내용을 수시로 알아볼 수 있다

지방4대 협의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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