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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

지방의회 운영(정례회, 임시회)

 정례회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 함

- 정례회 집회일, 그밖에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장이 소집 함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이내에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 임시회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소집 가능

●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함

- 의회사무처(국·과)장이 소집하되 공고시점은 의원임기가 시작되는 7.1일 부터 가능

의회 운영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의장・부의장의 구성 및 운영

장・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48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함.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의장・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48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

○ 의장단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법 제53조).

○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의장의 직무

○ 의회대표권

-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법 제45조제3항)

- 의안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법 제26조제1항・제6항)

-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법 제42조제2항)

- 의결로 안건심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법 제40조제1항・제6항)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법 제76조제1항) 등

○ 의사정리권

- 회의의 산회・중지 선포(법 제63조제2항)

- 회의의 비공개결정(법 제65조제1항)

- 표결 제목 및 결과의 선포(법 제64조의2)

-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회의규칙)

○ 질서유지권

-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 및 발언 취소 요청(법 제82조)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 금지나 퇴장(법 제82조)

-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의 중지 또는 산회(법 제82조)

-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휘(회의규칙)

○ 사무감독권

-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짐.

 

○ 기타의 권한

- 위원회 출석 발언권(법 제50조)

- 폐회 중 의원사직 허가(법 제77조)

- 폐회 중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사임 허가(위원회 조례)

-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허가(회의규칙) 등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위원회의 종류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4조).

※ 상임위원장 선거 후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위원회 표준조례 제6조제2항 위반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5조).

상임위원장

가.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표준안 제8조에 규정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선임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선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나.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가능.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6조제4항)

입법 지원 

 전문위원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며 위원회에 는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있음

-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회별 의원정수 기준에 의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음

●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 를처리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함

-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등의 기능 수행함

- 그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정책지원전문인력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22.1.13.시행)

-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시행령§36③)으로 하며, 의원정수의 1/2범위 이내(법§41①)에서 둠

※ ’22년  의원 정수의  1/4,   ’23년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  도입(부칙 §6)

●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함(시행령§36①)

*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 규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기구정원규정§15⑤)에 배치하며, 시·도는 6급이하, 시·군·구는 7급이하(기구정원규정§15⑤)로 함

●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의 제한사항

-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제41조)으로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

※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 불가(공직선거법 제86조)

사무기구의  정책 부서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자율 설치되므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입법 및 예산 정책을 지원하기위해 일부 시·도의회는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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