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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승인,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청원의 심사·처리등의 권한이 있음

- 지방자치법이외의 개별법령에서도 지방세 감면 의결, 도시계획수립·변경의 의견제시 등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 할때만 유효함

-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을 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임

※ 참고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2009추53 판결)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주체와 상호작용을 하며,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

의원의 상호작용.png
조례의 제-개정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의 범위 안

- ‘법령의범위에서’의  의미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 에서’를 의미하므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효력이 없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를 처리하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이나 벌칙 규정 시 법률의 위임

-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

- 조례의 규율 범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분립하여 각각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견제의 범위에서 사후적·소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며,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됨

조례 입법 절차는 ① 조례안의 발의, ② 입법예고, ③ 심의·의결, ④ 이송 및 보고, ⑤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개정됨

조례안 제개정 절차.png

● 지방의회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

※ 지방자치법 제76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안 발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정안 발의과정

지방의원 조례안 발의과정.png

조례안 심사 시 주요 확인사항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사유 및 효과성 등을 검토

•법령 및 상위조례 위배 여부

•주민, 지역 및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판단

  - 주민의 경제적 부담 여부

  - 주민 상호간 및 지역 간 형평성 여부

  - 집행기관의 의견 참고

•조례에 포함된 행정 절차 및 규제의 과다 여부 확인

•단체장의 재량권, 예외규정(단서규정), 시행규칙에 위임한 범위 확인

•조례시행 시 예상되는 다양한 파급효과 등을 검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예산심의 절차

●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전(시·도는50일전,시·군·구는40일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함

-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위원회 회부 하기전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함

-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본회의의  의결로서 예산안을 확정함

<표>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절차

예산안 심의절차.png

결산 승인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임

- 지방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자료에 근거하여 행정·경제적 효과 파악

-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후8 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의원과 공인회계사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사전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

예산·결산 관련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안 심의 방법

● 예산내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에 따라 세출내역이 다르게 편성되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파악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되었는지,  투자 심사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였는지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 해야 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 하므로 지방의회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예산안심사를 위해  예산서의 구성 및 예산안의 각종 분류 및 편성 체계를 이해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은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음

- 인력운영비,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법정지출, 교육재정지원경비, 조정교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지원금 등 법적 의무경비는 지방의회의원이 삭감·조정 등이 어려움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 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음

결산 심사

● 결산 검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결산결과를 가지고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됨

 

● 결산 심사시 일반적인 회계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의 주된 역할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은 행정

집행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

 

세입예산 / 세출예산 심의 시 주요 착안사항

< 세입예산안 심의 >

• 세입 예산안 심사 시 세입액수의 추계가 적정한 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등 행정원가를 파악하여 현실화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표준세율, 탄력세율 활용을 검토

< 세출예산안 심의 >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의회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심

•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여부와 민간 보조금의 교부 타당성 등

•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점검하여 인건비나 물건비 등 내부관리경비 절감

• 재정운영에 있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구조상 탄력성을 확보

• 국고보조사업(시·도보조사업)의 경우 당해 자치단체 부담비율 반영 여부

• 예측치 못한 재정수요(재난·재해 등)에 대한 재원의 적정성 여부

• 지방의회의 건의 및 지적사항 반영 여부

<결산 심사 시 주요 착안사항>

 예산의 전체적 집행상황과 주요 사업별 사업효과 여부

• 예산절감 노력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여부

• 부채(지방채, 채무부담, 차입금 등)는 얼마만큼 늘었는지 여부

• 결산의 결과를 잘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할 필요

지방세 과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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