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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정책 지원 인력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위한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직급,직무,임용절차등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할수없도록하고, 임용절차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과 그 운용

행정안전부 「제8기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광역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직원 수는 정원기준으로 1,875명이며, 정원외 시간선택제임기제, 실무원, 공무직 인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총직원 수는 2,440명이다.

 

기초의회에 근무하는 일반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직원 수는 정원기준으로 4,158명이며, 정원외 시간선택제임기제 , 실무원, 공무직 인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총직원 수는 4,808명이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2020),  제8기후반기지방의회현황

<표> 광역의회  사무처  직원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지방의회 공무원.png

<표> 기초의회  사무국(과)  직원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png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황


1)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①항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 직급, 직무 범위, 임용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6급 이하,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7급 이하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2월에「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배포하여, 지방의회에 도입될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하여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형’과 ‘사무처(국/과)형’을 제시하였다. 위원회형은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전문위원이 관리하는 형태이며, 사무처(국/과)형은 사무기구 내 별도 부서, 팀 
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부 배치 형태의 예시를 통해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 미만(의원정수 24명 미만)인 시‧군‧구의회 등 소규모 지방의회 및 위원회가 없는 지방 의회는 별도 관리 조직을 두지 않고 기존 조직 내에서 관리하고,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 이상 (의원정수 24명 이상)인 시‧군‧구의회 등 중간 규모의 의회 정책지원관의 복무 관리를 위한 별도 팀 신설이 적합하며, 정책지원관이 20명(의원 정수 40명) 이상인 대규모 의회는 기존 조직으로는 정책지원관의 복무 등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정책지원관의 복무 관리를 위한 별도 담당관 또는 과 신설을 제시하였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현황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채용하였거나 채용이 진행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에는 56명을 6급 상당으로 채용하였고,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78명을 6급 상당으로 채용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북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최대 직급인 6급으로 전원 채용하였고,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는 6급과 7급으로 혼합하여 
채용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는 7급으로만 채용하였다. 


아직 정책지원관 채용 정수를 모두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 직급 유형은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채용 형태와 관련해서는 16개 광역의회 중에서 15개 광역의회가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였고, 대구광역시의회만 유일하게 6급 6명, 7급 2명을 기존의 일반직 직원을 의회 직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채용하였다.

정책지원관의 성과 평가는 대부분의 정책지원관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제117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혼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만 고려하는 의회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자는 대부분의 의회에서 의회 행정직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다. 정책지원관의 성과평가 과정에서 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가 유일하다. 

참고 : 이병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관리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제37권 제2호(2023 여름) : 43-62

정책지원 인력 교육문의 : (02)383-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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