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 취지 및 근거
○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
○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보 등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음.
나. 입법예고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 전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단체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
- 예고문은 주민 누구나 입법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 주요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
-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
○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행정절차법」 §43)
-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공고일)은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됨에 유의하여 기간을 정해야 함.
다.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
○ 입법예고의 생략 사유(「행정절차법」 §41①단서)
-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의 방법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조례에 규정 가능
○ 하지만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 및 단축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
-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