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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대응 전략 

10년 후를 예측하는 미래 전략

미래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미래 예측 대응 전략 중요

미래란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며 이 모습들이 반대로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미래는 현재의 행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래에 대한 인간의 인지는 현재의 행위를 바꾸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ㅏ.


미래의 시점과 기간 설정은 미래학이나 미래연구에 대단히 중요하며 미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바로 다가오는 미래’, 5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 20년 이내의 ‘중간 미래’, 20년 이후부터 50년 이내의 ‘먼 미래’, 50년 이후의 ‘아주 먼 미래’로 구분되는 시간구조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연구하고 있다.

현재 미래학자들이 주로 다루는 시점은 20년 이내, 20년~50년 이내의 중기, 중장기적인 미래이다. 미래예측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래예측을 연구하는 미래학은 1990년대까지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왔으나 현대 미래학의 정의와 개념은 더욱 확대되어 과학과 예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또는 사회과학과 기술공학의 혼합체로 특성을 나타내는, 보다 넓은 통합적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도 미래예측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예측 및 방향 제시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래예측방법은 정치, 경제, 행정, 교육 그리고 민간 산업분야 등 다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정책 구현, 경제 동향 예측, 미래 인재 교육 지침 마련 등 현재의 문제점 파악과 진단을 통하여 앞으로의 나
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다.

 

미래예측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예상하고 위협을 최소화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함과 동시에 인간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 : 배윤지, 한국의 미래 의생활 트렌드에 관한 연구 - 2040년까지의 미래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16. no.4

입법권의 발전과제


1) 제도측면의 개선과제
 

제도적 측면의 개선과제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자치행정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은 필수적이다.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점 개선과 제27조 개정문제로서 조례위반에 대한 벌칙부여가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과 규제자치권 강화와 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등 자치법 개정 측면은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또한 지방세법 측면의 개선도 요청되며, 지방세조례주의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2) 주요 국가의 자치입법제도적 시사점
 

미래의 우리 입법권의 변화는 미국과 일본의 현행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관구성의 형태조차도 자치법규인 헌장으로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자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두지 않고, 자치사무 등에 관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 지방세 등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설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그 입법권의 강화는 시대의 대세임을 알 수 있다.

지금 부터 10년 이후 맞이하는 시점에서의 지방자치입법권은 어떻게 변화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분권형 헌법도 이루어질 것이다.

제3장 ‘국가의 기본조직’과 제7장에 ‘자치의회와 자치정부’ 조항을 두고 모두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명문화할 것입며, 지방의회는 자치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자주조직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참고 : 이병렬, 이종수,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1호

​이처럼 선진지방자치연수원에서는 미래의 변화양상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들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강의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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