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감사 관련 권한
❖ 현지 확인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요구
❖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구성은 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 기관)을 분립시키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그 집행은 관여하지 못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그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함
각각 자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지방행정사무 감사권 의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집행기관 등이 처리한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감사제도이다.
이에 비해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의 문제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로 규명하는 제도이다.
지방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및 그에 따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
감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위원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계획서에는 ① 감사위원회 편성 ② 감사일정 ③ 감사 요령 ④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동 시행령 제40조 제21항).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령 동조 제3항).
감사대상기관(피감사기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감사 대상임
지방의회 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당연 감사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해당 지방공기업 등이 그 대상임
-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는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위탁단체,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등이 있음
감사시기 및 기간
매년 1회, 시·도에 있어서는 14일, 시·군·구는 9일 이내에 실시함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선택적 실시)
행정사무 감사의 방법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감사결과의 처리
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장은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동령 제50조),보고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처리한다.
행정사무 감사 기법
감사의원의 감사 및 조사 기법
지방의원이 감사위원으로써 감사․조사시에 기술을 언급한다면 다음의 7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사안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제를 감정적으로 인식할 것 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 합리적인 감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각종감사의 여러 자료를 대강 검토하여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여러 정보를 충분히 비교,분석․해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집행기관에 요구되어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과학적 으로 연계 분석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 자료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요소별,차원별 비(比)나 비율,평균,편차.시계열별로 변화율, 성장률, 증가율, 감소율이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자료 분석 결과 여러 사실이 상호 충돌될 경우에는 그 실체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관계자의 기록을 상호 대조한 결과 계산의 정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증거, 장부오류, 계산오류, 진술오류 및
다섯째,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실사,현장검증,현물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료로써 문제의 요체를 파악하되,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검증을 실시 할 뿐만 아니라,
여섯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사진 제증거 및 제3자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증인으로부터 증언청취,참고인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청취,감정인을 출석 시켜 그로부터 감정결과의 확인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현장 확인 이나 검증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이 때 채증된 자료는 봉인․조치해야 한다.
일곱째, 문제된 사안에 대한 당사자,관계자,제3자등에 대한 질문을 실 시한다. 문제의 핵심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다수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정하고도 참신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비교분석을 해야 한다.각종이 경영분석기법,통계수법 등을 이 용해서 수치와 기타 방법을 써서 차이를 명확하게 하여 사태를 인식하고, 합법성,합목적성,합리성의 관점에서 사실의 성격정도 등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아홉째, 위원은 법으로 인정된 범위의 권한을 합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은 우선,법규상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실 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예컨대,지방경찰서 또는 지방노동관서 등에 대 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
국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나 기관에 대하여 지 방의회가 중복된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①집행부 등에 대한 집행 불간섭 제한 ②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한계 ③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불관여 ④ 중대한 국가 이익상의 한계 ⑤ 기본적 인권상의 한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책(사업)집행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
정책(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사업)집행 수단의 선택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② 정책(사업)집행은 집행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정책(사업)집행에 필요한 인적․물적․재정자원의 동원(mobilization)은 적시에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가?
④ 정책(사업)집행은 동일한 성과를 최저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 했는가?(경제성)
⑤ 정책(사업)집행은 목표와 수단간, 수단 동원에 차별 없이 일관성 (consistency)을 유지하고 있는가?
⑥ 정책(사업)집행이 행정여건변화와 현장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이 있는가?
⑦ 정책(사업)집행실태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
⑧ 정책(사업)집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정책감사시 부문별 착안사항
가.예산 결산 및 회계사무 감사에 관한사항
1)예산 집행내용과 관련하여 ① 수입확보는 적정한가? ② 지출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③ 기타 위법 부당한 회계처리는 없는가?
2)세무에 관해여 ① 과세사무는 적정하게 행하여 졌는가? ② 징세사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3)계수에 관하여 ① 월차 계수는 적절하였는가? ② 결산 계수는 적절하였는가?
나.재산에 관한 감사 착안점
1)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은 적정하였는가?
2)물품의 취득관리처분은 적정하였는가?
3)채권의 관리는 적정하였는가?
4)기금의 관리 운용은 적정하였는가?
다.계약 검수 사무에 대한 감사 착안점
1)위법하고 부당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는가?
2)계약의 방법은 적정하였는가?
3)계약의 상대방 선정은 적당하였는가?
4)계약은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5)계약의 검수는 정확하게 되었는가?
6)검수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적절하게 조치하였는가?
7)계약대금의 지불은 적정하였는가?
라.공사에 대한 감사 착안점
1)실시계획이 공사를 집행하는데 적정한가?
2)설계가 합리적이고,현장의 실정에 적절하며,설계견적과 설계도서는 적절한가?
3)시공에 있어서 시공물량 부족과 불량은 없는지 그리고 공사감리는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공사의 계약 사무와 공사사무처리는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참고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원 의정활동 가이드, 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