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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운영

지방의회 운영(정례회, 임시회)

 정례회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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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회 집회일, 그밖에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별도의 소집요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장이 소집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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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이내에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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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소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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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 함

- 의회사무처(국·과)장이 소집하되 공고시점은 의원임기가 시작되는 7.1일 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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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의장・부의장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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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48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함.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의장・부의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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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48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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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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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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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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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대표권

-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법 제45조제3항)

- 의안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법 제26조제1항・제6항)

-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법 제42조제2항)

- 의결로 안건심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법 제40조제1항・제6항)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법 제7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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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정리권

- 회의의 산회・중지 선포(법 제63조제2항)

- 회의의 비공개결정(법 제65조제1항)

- 표결 제목 및 결과의 선포(법 제64조의2)

-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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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유지권

-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 및 발언 취소 요청(법 제82조)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 금지나 퇴장(법 제82조)

-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의 중지 또는 산회(법 제82조)

-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휘(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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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감독권

-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짐.

 

○ 기타의 권한

- 위원회 출석 발언권(법 제50조)

- 폐회 중 의원사직 허가(법 제77조)

- 폐회 중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사임 허가(위원회 조례)

-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허가(회의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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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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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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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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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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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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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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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4조).

※ 상임위원장 선거 후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위원회 표준조례 제6조제2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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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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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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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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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표준안 제8조에 규정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선임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선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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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가능.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6조제4항)

입법 지원 

 전문위원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며 위원회에 는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전문위원)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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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회별 의원정수 기준에 의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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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 를처리함에 있어서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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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등의 기능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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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국·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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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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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22.1.1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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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시행령§36③)으로 하며, 의원정수의 1/2범위 이내(법§41①)에서 둠

※ ’22년  의원 정수의  1/4,   ’23년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  도입(부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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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함(시행령§3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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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 규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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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기구정원규정§15⑤)에 배치하며, 시·도는 6급이하, 시·군·구는 7급이하(기구정원규정§15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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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의 제한사항

-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제41조)으로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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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 불가(공직선거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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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의  정책 부서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자율 설치되므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입법 및 예산 정책을 지원하기위해 일부 시·도의회는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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