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
우선 ① 공공이익 우선 의무, ②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③ 지위남 용금지 의무, ④ 질서유지 의무, ⑤ 기타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된다.
가. 공공이익 우선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는 지방의회의원이 주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주 민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의원이 직무수행 도중에 주민 전체의 이익과 특정한 주민이나 소속 정당 등의 이익이 대립 하는 경우에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택하여야 한다.
나. 청렴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사례나 증여·뇌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품위유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주민 의 대표자로서 공사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 의원의 지위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 품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의 통념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라. 지위남용금지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 하여 이권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마. 기타 의무
회의의 질서유지 의무, 본회의나 소속위원회에 출석할 의무 등 의사에 관한 제 법 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