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계주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당의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독립 하여 운영한다면, 실제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아울러 예산의 효율 적인 집행이 어렵게 된다.
◦ 그러나 이 원칙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의 탄력성이 크게 저하되어, 적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은 지키되,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법령 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