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의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도의원의 선거구 구역과 명칭 역시 공직선거법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다.
시·도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지역구)을 구역으로 하거나 이를 분할하여 획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