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회의에서 경고
이는 의장이 공개된 본회의에서 징계대상이 된 의원을 출석시켜 징계사유가 된 위 반사실을 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를 공개회의에서 행하게 함으로써 여론에 의한 통제를 의도하고 있다.
(2)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는 징계대상의원이 공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함으로써 당해의원의 반 성을 촉구하고 여론에 의한 통제를 꾀하고 있다.
(3)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된 의원을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일정기간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출석 정지된 의원이 출석하여 행한 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의장은 질서권에 근거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제 명
제명이란 의원의 자격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제명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의한 의원의 퇴직사유가 되므로 당연히 그 직에서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