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 의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나열된 직위를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
이른바 ‘절대적 겸직금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이 공 공단체의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 의 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위반과 같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는 않으나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제도는 그 적용대상·시기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절대적 겸직금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상대적 겸직금 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는 각국의 정치제도 및 환경, 국민들의 인식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우 리나라와 같이 절대적 겸직금지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일종의 계약관 계인 청부(請負)관계에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 는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제35조 제5항과도 유사하다. 서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완화된 겸직금지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든 가 관내 기업체의 무한책임사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겸직금지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겸직금지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권력분립의 원리 구현, 직무공 정성 확보, 직무전념성 확보가 용이해지고, 겸직금지 범위가 좁을 경우 지역 내에서 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의 지방의회 유입이 활발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겸직금지 범위의 결정에는 우리의 정치현실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은 현행 겸직금지 제도가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 동을 제약한다면서 겸직금지 범위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언론은 일부 지방의 회의원의 겸직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부각시키고 있고 많은 주민들 은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제가 되었으니 겸직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는 입법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입법심의과정에 서 국민공감대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조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 행정안전부, 의정백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