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가. 의 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자율 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며, 징계로 부과되는 제재로써의 불이익의 범위는 의원의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 는 신분의 박탈에 한정된다.
나. 징계사유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지방의 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