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한 ○○시·도(시·군·구)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 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 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 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지방의회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 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 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 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지방의회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행정안전부, 의정백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