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 제・개정 계획을 세울 때,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하십시오.
Ⅰ. 입법배경
○
Ⅱ. 법적근거
○
Ⅲ. 주요내용
○
○
Ⅳ. 추진일정
○ 입법계획 방침결정 및 관련 부서 협의 : 2018. ○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8. ○월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2018. ○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월
○ 시의회 제출 및 심의 : 2018. ○월
○ 행정안전부 보고 및 공포․시행 : 2018년 ○월
Ⅴ.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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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조례(규칙)안 1부
2. 중앙부처 표준안 1부(해당될 경우만)
3. 그 밖의 참고자료 등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해당될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