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의원 대상 체계적 맞춤형 교육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연수

말하기, 글쓰기를 통한 의원 역량강화

20170421_185055.jpg

지방의원은 그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바꾸고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부단히 말하기와 글쓰기를 연마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문적인 연수기관을 통해 코칭을 받아 보는 기회가 절실하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를 제공함.

 수준 높은 강사진 구성을 통한 교육 운영,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을 교육으로 한층 역량을 강화

 교육효과를 분석하여, 피드백, 기타 교육운영을 지원함

​교 육  내 용

말하기 교육 (총 6회, 12시간)

- 맞춤형 교육 : 지방의정활동에 필요한 스피치 능력의 장단점을 분석·진단

- 사례중심 교육 :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사례중심 실무교육, 인터뷰

실시 등을 통해 표정, 발음 등 교정

말하기 교육.png

글쓰기 교육 (총 6회, 12시간)

- 맞춤형 교육 : 위원회별로 글쓰기 교육 실시

논리적인 글쓰기 등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 교육

- 실용 교육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를 실시하여, 회기에 적기 활용

글쓰기 교육.png
0 -20190321_194716.jpg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실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한 발언과 설득력, 호소력을 지닐 수 있게 한다.

공통사항

-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팀 구성 예정

- 교육 중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로 수강생의 니즈 반영

- 인터넷 수업 제공여부 협의

수준 높은 강사진 구성을 통한 교육 운영

- 관련분야 강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저명한 강사로 구성

-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강사 발생 시, 의회사무처(국)과 협의를 통해 변경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 교육방안

-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동기 유발 등 사항 제시

- 최신 트렌드, 발전방향 등 필요한 사항 제시

교육효과 분석 및 피드백

- 교육 사전·사후 진단 비교 및 설문조사 실시

과업수행에 있어서 행해지는 지침 내용

1. 과업수행기준

가.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일반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나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과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 미만일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다만,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 중 사업참여자 교체 시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과업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나. 과업 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조건

가. 본 의원 역량강화 교육 과정은 말하기 6회, 글쓰기 6회 총 12회 과정으로 한다.

※ 의회의 공식행사(위원회 워크숍 등) 등으로 인해 강의가 밀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교육 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바.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