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를 성안할 때, 유용한 자료로서
법제처에서 출간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이 있다.

여기에 나타는 법령 정비 원치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로 표기
•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쓴다.
일반 한자어의 순화
•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쓴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
• 쉬운 한자어라도 그에 해당하는, 널리 쓰이는 쉬운 우리말이 있으면 우리말로 바꾼다. 다만, 뜻풀이 방식의 순화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피한다.
일본식 한자어의 순화
•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다면 널리 쓰이는 적절한 한자어로 순화한다.
외래어
• 외래어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기로 하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하며, 그 외에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법제처 등 전문 기관에 자문한 후 사용한다.
너무 간단하거나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의 수정
• 너무 간단해서 알기 어려운 용어나 지나치게 줄여 써서 알기 어려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첨가하거나 쉽게 풀어 쓴다.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등의 정비
•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권위적인 용어와 비민주적인 용어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쓴다.
어문규정의 준수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는 어문규정에 맞게 고쳐 쓴다.
정비 용어 사전의 활용
• 그동안 발간된 ‘법령 용어 순화 편람’을 통합하고 정비사례를 추가한 이 책의 [정비용어 사전]을 참고하되, 법문장의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해서 순화한다.
각 부처 등의 국어 순화 정책에 따른 용어 순화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어 순화 사업에 따라 결정된 용어는 법제처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