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의장・부의장의 구성 및 운영
의장・부의장의 선거
○ 선거방법 : 무기명 투표 선거(법 제48조제1항)
※ 의장단 선거시 투표소 내 촬영행위(인증용)는 무기명투표원칙 위배사항
○ 당선요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을 당선자로 하며 선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로 함.
※ 일부 지방의회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제 및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제 도입
의장・부의장의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법 제48조제3항)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
○ 의장단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법 제53조).
○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
의장의 직무
○ 의회대표권
-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법 제45조제3항)
- 의안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법 제26조제1항・제6항)
- 의결로 집행기관 공무원 출석요구(법 제42조제2항)
- 의결로 안건심의 관련 서류제출 요구(법 제40조제1항・제6항)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법 제76조제1항) 등
○ 의사정리권
- 회의의 산회・중지 선포(법 제63조제2항)
- 회의의 비공개결정(법 제65조제1항)
- 표결 제목 및 결과의 선포(법 제64조의2)
-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회의규칙)
○ 질서유지권
-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고・제지 및 발언 취소 요청(법 제82조)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 금지나 퇴장(법 제82조)
- 회의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의 중지 또는 산회(법 제82조)
- 경찰관의 파견요구, 지휘(회의규칙)
○ 사무감독권
- 지방의회 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짐.
○ 기타의 권한
- 위원회 출석 발언권(법 제50조)
- 폐회 중 의원사직 허가(법 제77조)
- 폐회 중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사임 허가(위원회 조례)
-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허가(회의규칙) 등
위원회 제도의 필요성
○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가 필요
위원회의 종류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설치하여 의안이 제출되고 청원 등이 접수되면 그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하며 그 소관에 속한 의안의 입안과 입법 자료를 수집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의 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의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4조).
※ 상임위원장 선거 후 상임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위원회 표준조례 제6조제2항 위반
상임위원의 임기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5조).
상임위원장
가. 상임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회의규칙 표준안 제8조에 규정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선임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선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나. 상임위원장의 사임
○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가능.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위원회 조례 표준안 제6조제4항)